신(新) 나라사랑적금은 의무복무중인 현역병뿐만 아니라 의무전투경찰(해양경찰 포함) 및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산업기능요원 등 전환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한 상품이다.
또 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전역 일에 맞춰 계획성 있게 목돈 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복무중인 현역병이 상품 가입 후 매월 자동이체로 불입 시 월 5회 '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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