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문예교육원 등 13개 기관, 문예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3개 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2012년 2월17일)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지정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확정했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수강료는 본인 부담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 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에 관한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또 관련 대학, 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 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에 관한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를 완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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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는 2016년 2월까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다.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등에서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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