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구속]최태원 SK그룹 회장 재판 일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10년
▲9월 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년
▲3월29일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 상무출신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김준홍 대표 금고에서 175억원짜리 수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
▲4월12일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소환
▲4월21일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4월 23일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 사실 공개돼
▲5월6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소환
▲5월13일 김준홍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6월16일 글로웍스 상장폐지
▲6월27일 김준홍 대표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것으로 판명
▲11월8일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11월9일 베넥스가 투자한 업체 6곳 등 추가 압수수색
▲11월20일 김준홍 대표 소환 조사
▲11월23일 투자금 횡령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영장 청구
▲11월25일 2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
▲11월28일 SK홀딩스 재무책임자 장모 전무 소환 조사
▲11월29일 최재원 부회장 소환 통보
▲12월1일 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
▲12월7일 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
▲12월14일 2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김준홍 베넥스 대표 구속기소
▲12월16일 최태원 회장 소환 통보
▲12월19일 최태원 회장 소환. 8년 만에 검찰 출석
▲12월22일 최재원 부회장 세 번째 검찰 출석
▲12월23일 최재원 부회장, 1천9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12월28일 최재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2월29일 최재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2012년
▲1월5일 계열사 펀드 출자선급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천9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횡령 관여 SK홀딩스 장모 전무 불구속 기소, SK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시도 SK 임직원 4명 약식기소
▲2월1일 1차 공판준비기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 측 혐의 부인
▲2월29일 최재원 부회장 1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3월2일 최태원 회장, 1차 공판기일서 모두 진술
▲4월30일 최재원 부회장 2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6월1일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10월25일 김준홍 대표 피고인 신문,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번복
▲11월1일 최재원 부회장 피고인 신문
▲11월8일 최태원 회장 피고인 신문(31차 공판)
▲11월22일 검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12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선고공판을 2012년 12월28일에서 2013년1월31일로 연기
◇2013년
▲1월31일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무죄,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대표 징역 3년6월 각각 선고,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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