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그룹이 성과급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기존 같은 사업부 내에선 같은 비율의 초과이익분배금(PS)을 받아왔지만 개인 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 하기로 하며 내년부터 일부 직원들은 상한선이던 연봉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그룹은 31일 PS 제도를 변경해 내년부터 같은 사업부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그룹 전체 계열사별로 연초 세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경우 최대 20%의 초과 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PS 제도를 운영중이다. 올해만 해도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경우 PS로 연봉의 50%를 받는다. 생활가전의 경우 10%대 PS를 받는다.


삼성토탈 등 화학 계열사의 경우 아예 PS가 지급되지 않는다.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을때만 PS가 지급되는 것이다. PS의 상한선은 연봉의 50%로 정해져 있다. 각 사업부별로 일괄 지급되며 같은 사업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급된다.

새로 바뀐 PS 제도는 기존 PS 산정 기준과 동일하다. 최대 50%까지 사업부별 성과급 수준을 정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별 고과를 따져 A 등급 직원에게는 1.4배, B 등급은 1.2배, C 등급은 1배, D 등급은 0.9배, E 등급은 0.8배를 준다.


즉, 올해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은 무선사업부의 경우 내년부터 A 등급의 경우 연봉의 7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E 등급의 경우 연봉의 40%만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이같은 PS 제도 변경은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개인별 고과가 다른데도 성과급을 동일하게 받는 점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왔다. 최고위 경영진 측에서는 일부 계열사에서 신상필벌의 자세로 개인별 인사고과를 주는 대신 승진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고과를 좋게 주는 행태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고과가 승진 심사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의 경우 실제 업무 성과보다 고과를 좋게 받아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성과는 좋지만 고과를 나쁘게 받아 향후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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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과급이 개인별 고과와 연동되면서 이런 일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별 고과도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평가되고 여기에 따라 연봉도 차이가 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부하 직원이 상사 보다 높은 고과로 인해 연봉 수준이 역전되는 현상도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PS제도 개편은 개인별 고과를 접목해 성과급에서도 신상필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성과급을 나누더라도 개인별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해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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