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불방지비상체제’ 가동
산림청, 2월1일~5월1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대책본부 운영, 감시요원·진화대 등 2만5000명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봄철 산불방지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산림청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월25일) 앞뒤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분산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2월20일∼3월4일)을 운영한다.
한해 산불건수의 51%가 봄에 일어나고 피해면적도 전체피해의 84%를 차지할 만큼 산불이 잦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이 났고 평균 734ha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봄철산불은 196건, 피해면적은 평균 614ha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청명·한식(4월5일) 앞뒤에도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이어가고 빠른 초동진화태세도 갖출 계획이다.
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감시원에게 산불신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 1만4000대를 줘 실시간 상황전달이 이뤄지도록 하고 896대의 감시카메라도 가동한다.
빠른 공중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도 갖춰진다. 산림청은 산불헬기가 전국 어디서든 30분 안에 달려가 불을 끌 수 있게 헬기(47대)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 하늘과 땅에서의 불을 끌 수 있는 기계화진화대와 야간산불, 대형 산불을 맡는 광역산불진화대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집중시기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중순부터 소각금지기간을 따로 잡아 인화물질 없애기에도 나선다. 산불위험이 높은 곳은 입산통제구역(전체 숲의 30%)으로 정하고 산불이 나기 쉬운 등산로를 막는다.
산림청은 건조일수와 바람속도에 따른 대형산불위험예보제를 들여와 큰 산불위험 때 바람이 강해지는 오후부터 공중 순찰회수를 늘리고 산불을 보면 곧바로 끌 수 있도록 한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음달 1일부터 2만5000명의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을 동원, 전국에서 산불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민들이 숲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태우기를 하지 않는 등 산림을 지킬 수 있는 예방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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