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서 회수된 '금동여래입상'(좌)와 '관음보살좌상'

▲일본에서 도난당해 국내에서 회수된 '금동여래입상'(좌)와 '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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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고려말 '관음보살좌상' 등 두 점이 지난 23일 국내에서 회수됐다. 물론 우리문화재인데, 이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6~8일께 일본 신사와 사찰에서 보관중인 불상 두 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한 혐의로 김 모(69)씨를 구속하고 장 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본에서 각각 보물급, 지방문화재급으로 지정된 유물인 불상 두 점은 압수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들에 대해 도난문화재 일치 등 진위 여부와 감정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와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 금지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 20조 5항에는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회수 문화재는 사건 종결시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일본 도난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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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 문화재들은 통일신라시대, 고려말 경 한국에서 만들어진 불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재다. 더욱이 이 문화재들이 국내에서 회수가 됐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1980년대 말, 한국 도굴꾼 일당이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 수십점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가 법원판결을 통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예도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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