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거래 불공정 행위 '뿌리' 뽑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마련
우후죽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분담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거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종류가 많아 남용될 소지가 있는 판매장려금은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규정이 애매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규정 재검토를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내놨다. '공룡급'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해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좀처럼 오르지 않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통산업의 고용률은 총 고용의 15% 수준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 산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환산해보면 유통업은 69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8300만원, 통신 2억3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국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행위를 통해 각종 비용을 전가한 것이 낮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문제가 되는 판매장려금, 판촉사원 파견, 추가분담금 등 불공정행위의 원천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성과·물류 장려금 등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은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점 장려금, 기본장려금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장려금은 판매액수와 상관없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거둬들이는 금액으로 거의 대부분 마트에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항목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을 재검토해 납품업체가 어쩔 수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고쳐잡고 현재 75%에 달하는 특약매입거래 비중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통업태별, 상품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행위가 악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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