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들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채널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조건 제시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편성 변경 ▲정당한 사유없는 프로그램 사용료 설정 ▲배타적 조건부 채널제공 등이다.
또한 이들 5가지 유형에 대해 향후 방송법을 적용할 때 방통위가 고려해야 할 기준도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