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TV광고금지 2년 더 연장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 1월 26일로 만료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방송광고 금지 규정이 2015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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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ㆍ저영양, 일명 '정크푸드'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애초 2013년 1월 26일로 규제가 만료됐지만 이를 2015년 1월 26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간대에 따른 광고금지뿐 아니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도 정크푸드 광고금지를 명할 수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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