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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롯데칠성 '처음처럼' 비방 결국 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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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음료 간 '처음처럼' 비방 분쟁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황모 전무(56) 등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제조용수가 건강에 유해하다거나 제조방법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려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하이트진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TV의 방영에 따른 자발적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본사 지시에 의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지던 영업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기소가 당연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작년 4월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과정을 볼 것"이라며 "900번이 넘어가는 케이블 채널 방송(소비자TV)이 그날 오후에 전국적으로 퍼진 것이 말이 되냐"고 언급했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경쟁업체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 소비자TV에서 방송되자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려 롯데칠성음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주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관련 내용을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제작·배포해 영업에 활용키로 한 지침을 전국 영업점에 내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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