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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대상 60개 자리…17개만 법적 동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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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지위는 60개로 확대되었지만 이 중 17개만 헌법에 의한 동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1명)과 대법관(13명), 헌법재판소장 등 17개이다. 나머지 43개 청문 대상 지위는 국회법과 개별 관련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만 거칠 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청문대상 지위는 늘어나지만 형식적 절차에만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 같은 지적은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이 24일 펴낸 '인사 청문의 이해와 평가'에서 제기됐다. 전 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사 청문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하는 직위 수는 계속 늘어 지난해 60개에 이르렀다. 2003년 2월 정부 4대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청문대상이 됐다. 또 2005년 7월에는 모든 국무위원과 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 청문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인사 청문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실장은 "인사 청문 대상 확대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임용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17개에 불과하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을 외부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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