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입기기 회선 수만큼 멤버십 카드 발행
휴대폰·태블릿PC 등 다회선 가입자에 멤버십 카드 추가 발급...이용자 가맹점 할인 혜택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가입자 명의로 개통된 모바일 기기 회선 수대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여러 개의 모바일 기기를 개통했더라도 멤버십 카드는 하나만 발급해줬다. 멤버십 카드가 늘어나면 다회선 가입자는 가격 할인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용약관을 지난 18일 방통위에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 1개당 1개의 멤버십 카드만 발급해왔던 기존의 서비스 약관을 회선수 기준으로 새로 변경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내놓은 '데이터 함께쓰기 요금제'와 더불어 '1인 다기기'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쓰는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자신의 명의로 된 모바일 기기가 2개 이상이라면 멤버십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태블릿PC 등을 2개 이상 보유한 450만명이 더 많은 멤버십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2개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더 높은 회선을 선택해 멤버십 카드 1개만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멤버십 카드를 2개 발급받을 수 있어 그만큼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SK텔레콤 멤버십 카드는 연간 통신료 납부 금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VIP, 골드, 실버, 일반 등 4가지로 등급이 구분되며 쇼핑, 외식, 영화 등 가맹점에서 매년 3만~10만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번호 1개당 1개의 멤버십 카드만 발급 가능하다. 단, LG유플러스는 명의자 외에 실사용자를 지정해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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