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택시법 재의요구안 서명(1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후4시30분쯤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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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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