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성호 기자]부녀자를 납치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김동현과 윤찬수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됐으나, 특수강도 혐의 대신 강도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흉기 사용 여부는 의심스럽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인정 된다"라며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이어 "가방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나온 점에 비춰 2차 범행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5월 강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금융권에 돈을 융통해 모두 2억원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윤찬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전성호 기자 spr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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