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며 KS 표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에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강제기준 외에도 교육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방법, 절차, 업무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 체계적인 교육 아래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KS 표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의할 것"이라며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상조회ㆍ노인복지관ㆍ여가문화와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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