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주택거래 활성화 후속책 뭐 나올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예상대로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10대 추진정책에 수혜자 중심의 서민 주거복지,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시킨 가운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등을 주요 공략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 도심 재생을 포함해 주택 관련 상당수 이행계획이 보고됐다.
인수위는 효율적인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정부부처의 합동 대책을 요구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확보 문제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방증이다.
인수위의 요구대로 정부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새 정권 출범에 앞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여·야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취득세 감면안 1년 연장 방안은 시행이 유력하다. 감면 적용 시기도 1월1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방안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처럼 거래활성화 관련 정책을 찔끔찔끔 내놓는 것은 시장 불신만 높여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며 "세제 완화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제도 또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과 도심 지역 공공시설 등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임대 12만가구, 분양 3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종전 60%에서 80%로 올리는 셈인데 정부는 대략적인 밑그림만 제시하고 예산 확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매입비용 최소화를 방안 구체적인 전략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도심지 내 학교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심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교육 및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 부지 위에 임대형 서민 정주공간을 마련하는 행복주택을 연간 4만 가구 공급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내 시범적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후보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 수색역, 마포 ,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급속한 고령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 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각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시재생특별심의위원회를 두고 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규정해놓고 있다.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대출 이자를 내는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임대료를 시중 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분매각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내는 임대료가 기존 대출 이자보다 낮아야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분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ABS)이 제대로 팔리기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전세자금을 빌리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에 대해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에게 재산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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