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폭탄
총 21건…지난해 월 평균 공시의 4배에 육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지난해 12월 한달간 상장기업들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 폭탄을 터뜨렸다.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공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지난달 총 21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 평균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약 6건)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1년에도 63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 중 17건이 12월에 집중된 바 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는 해당종목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지난 7일 키스톤글로벌은 679억원 규모의 발전소건설 공사 해지 사실을 공시했다. 2011년 매출액의 67%에 해당한다. 이날 키스톤글로벌은 전일대비 4.65%(100원) 하락한 20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지난달 28일 107억 규모의 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한 알앤엘바이오는 당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발생한다"며 "경기가 몇 년째 안 좋은 상태다보니 계약 해지 공시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 자체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계약해지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거나 계약해지 원인이 공시를 한 상장 법인에 있을 경우 예비벌점 5점을 부여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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