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2법과 상생 2법, 국민안전법 등을 '5대 민생법안'으로 명명하고 최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농업보호 2대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협의권 부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쌀소득법은 고정직접지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약 30만원 상향하고, 쌀목표가격을 현 17만원에서 21만 7000원으로 2017년까지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안전법은 원자력안전에 관련한 법률로서 윤 대변인은 "최근 원전의 정전사고 은폐 및 재가동 승인 등의 문제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5대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안전성 추진을 위한 5대 법안은 ▲원전폐로계획을 법적 제도화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원전관련시설 권한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출처불명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진정한 구제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원자력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