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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도시 서울’, 순풍에 돛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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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한 달, 하루 평균 2~3개 신청 줄이어…내년 500개 설립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내년까지 서울시에 5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을까.

‘협동조합기본법’(2011년 12월 국회 통과, 1년 유예기간) 시행 이후 서울시에 하루 평균 2~3군데 이상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출발이 순조로운 가운데 내년까지 500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시에 신청·접수된 조합은 총 47개. 지난 달 27일 우선 신청된 36개 중 17개 협동조합에 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일주일 사이 11곳의 신청이 늘어났다.

평소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특정 분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뭉친 일반시민들의 신청이 다수를 차지한 게 특징이다.

대표적 조합으로는 가장 먼저 신고증을 받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지구촌협동조합’, 해외 아웃소싱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한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 등이 있다.
아울러 미용기기 관련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조성된 ‘대한미용기기협동조합’과 전통 수공예의 보존과 발전 차원에서 결성된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공동체 회복을 내건 ‘씨앗들협동조합’도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재활용, 북카페, 주얼리 관련 조합도 포함됐고, 세부 운영계획 미완성과 서류 누락 등으로 신청이 불허된 20여개 조합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차 신청을 검토 중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누구든 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서울시의 경우 정관과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내용이 담긴 신청서류를 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창구(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의 점검과 평가를 거쳐 납입 예정에 따라 출자금을 지불하고, 증빙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정식 조합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생소하고 낯선 개념인 만큼 사회적경제 영역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협동조합 난장 한마당과 전문가 포럼, 직원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으로 등록될 시 누리게 되는 정책적 지원도 적지 않다.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생소한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운영과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태생적 배경이 자발적 참여와 출자금 마련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실상한 외면한 마구잡이식 재정지원이 자칫 협동조합 기본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협동조합 분야에 편성된 21억원의 예산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대체하는 조합에 공간 임대(무이자 상환 조건)나 초기운영 지원 등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 불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책적 지원 마련으로 출발이 순조롭다는 점이다. 남은 과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순풍에 닻을 올리느냐다.공공과 민간영역이 상호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상생적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축으로 이제는 안정화와 성장을 위한 조건들이 뒷받침 돼야 할 때"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협동조합이 시장질서 틀 안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장롱자본의 시장화이자 사회적 자본화"라며 "단순히 조합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오랜 시간 유지가능한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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