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와 신복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난해 4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만이 지원이 승인됐다. 46건(70%)은 부결됐으며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간 나눠 갚는다. 또 재창업을 위해 시설ㆍ운용자금 용도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된 15명은 재창업을 위한 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