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반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해 1일부터 수행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모든 가맹본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를 접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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