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법정시한(12월 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시한(28일)도 넘기더니 급기야 31일까지 넘기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다. 새정치, 정치쇄신, 일하는 국회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돼 총지출의 30%에 육박했다. 복지예산은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정부가 분류한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이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예산'을 넣으면 복지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대신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2009억6600만원 규모)이었다. 여야가 당초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전날 밤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에 임박해 부대의견 내용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결국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도출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 18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별도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법안이 통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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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도 가결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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