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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상봉안 등 76만㎡ 환경정비구역 지정..개발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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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남양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상봉안 등 8개 자연부락 76만9600㎡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남양주시내 팔당 상수원호보구역 24개 자연부락(2.505㎢)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상봉안 등 8개 자연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상봉안 ▲하봉안 ▲원릉 ▲능내새 ▲역전 ▲마제 ▲뒤골 ▲비선골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은 뒤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기타 오염원 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방법 개선 노력을 했다"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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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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