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교과서 가격 잡는다
겨울방학 기간 학원 불법·편법 운영 집중 단속
교과서 가격 책정방식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곧 다가올 겨울방학과 신학기를 맞아 교육물가 관리에 들어갔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불법 혹은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집중 단속하고 고액 교습비를 받는 대형 학원들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 책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각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사교육비를 잡기위해 학원중점 관리구역을 늘렸다. 서울 강동·광주 서부·대전 서부·경기 수원 용인·경남 창원 등 6곳이 추가됐다. 학원들의 불법·편법 운영 행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교습비를 요구하는 대형학원들은 국세청에 직접 통보해 중점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기 초에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 교과서·참고서·교복 가격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지난해 36%, 올해 11% 인상률을 보인 교과서 가격은 가격조정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책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출판사들과 교과서 가격조정을 위한 추가협상을 실시하고 교과서 물려주기와 대여제 등 재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격자율제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조정권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5% 가량 오른 교복가격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해 학교단위의 교복 공동구매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복의 유통구조와 소비구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치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25만원인 운영비 지원을 끊는다. 특성화 활동비 등 특정항목의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시도 교육감의 유치원비 승인권을 이용해 동결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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