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10만㎡를 지정하고,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토록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으로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약 6940억원의 추정사업비가 소요되는 신양마리나는 15만8671㎡에 해상과 육상으로 나눠 조성된다. 해상에는 기본시설인 계류시설을, 육상에는 클럽하우스, 방파제 등의 기본시설과 해양공원, 전시장,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밖에 국토부는 강원 속초(30척), 경북 울진(30척), 경남 통영(30척), 전남 완도(10척) 등 올해 지정된 전국 4개 소규모 마리나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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