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기도 화성 제부도와 제주도 신양리에 마리나항만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10만㎡를 지정하고,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토록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으로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를 제부마리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300척 규모(사업비 593억)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총 10만1000㎡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내년 초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경기 제부 마리나 위치도와 조감도.

▲경기 제부 마리나 위치도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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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양마리나는 중국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체험형 해양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인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리나 배후단지 개발 차원에서 조성된다.


제주도·제부도 마리나항만 본격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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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940억원의 추정사업비가 소요되는 신양마리나는 15만8671㎡에 해상과 육상으로 나눠 조성된다. 해상에는 기본시설인 계류시설을, 육상에는 클럽하우스, 방파제 등의 기본시설과 해양공원, 전시장,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의 서비스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이밖에 국토부는 강원 속초(30척), 경북 울진(30척), 경남 통영(30척), 전남 완도(10척) 등 올해 지정된 전국 4개 소규모 마리나도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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