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국 노년층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법안에 따르면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은 71세, 올해 태어나는 아기는 74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 공적연금의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 재정적자는 800억파운드(약 140조원)에 달한다. 1926년 영국에 연금제도가 도입될 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1명당 일하는 노동자는 9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오는 2028년부터 연금수령 나이를 67세로 상한 조정했다. 또한 앞으로 기대수명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자동적으로 늦추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68세까지 60%가 넘는 영국인들이 장애나 질병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들이 직장생활 등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건강평등연구소의 마이클 마모트 소장은 "연금 수령 나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지역과 소득수준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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