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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간 분쟁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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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주-물류기업간 표준계약서 보급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보급이 추진된다. 유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보급된다. 이에따라 화주와 물류기업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 2차 위원회를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 업계 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제 3자 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인 이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화주·물류 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해 논의해왔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때 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해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정부 측의 연구와 실제 계약사례 중 모범사례 등을 바탕으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한 화주·물류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육상화물운송과 제 3자 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보관·하역·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국내 일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3가지로 유형화했다. 화주·물류기업이 계약 시에 적절한 유형으로 선택·응용할 수 있는 참조모델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가 공생발전 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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