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국영통신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원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의 잔장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하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하는 것인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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