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인터넷에 명단공개 때 최초 작성자 승낙 필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인터넷에 특정 종교 단체의 교인 명단을 공개했더라도 명단의 최초 작성자가 승낙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A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A교인의 신상명세를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정보통신망법의 비밀누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인터넷 B사이트의 C카페 운영자로 지난 2008년 6월 카페 게시판에 'A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인의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라는 압축파일을 업로드 해 그 무렵 카페에 접속하는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씨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도용 또는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명단의 최초 작성자가 파일 업로드를 하도록 허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대학교 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명단을 전달받은 것임이 인정될 뿐"이라며 "명단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돼 보호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단의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밀을 침해 하거나 도용, 누설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