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산단 '부킹남' 차 올라탄 여자의 비극"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태워 강제로 이동하던 중 여성이 차에서 탈출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의자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가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 모(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B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피해 여성을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됐다.
김 씨는 여성에게 자신이 목동에 거주한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산 뒤 자신의 차에 타도록 유도해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발, 인천 당하동으로 이동했다.
김 씨가 차를 주행하는 동안 여성은 내려달라거나, 차에서 뛰어내릴 듯 한 행동을 했지만 김 씨가 계속 감금한 채 차를 운전하자 겁에 질려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러나 여성은 뒷바퀴에 치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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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김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9%의 만취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자백을 참작했지만 이미 김 씨가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상태였고, 감금범행, 피해자의 피해결과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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