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권익위가 공개한 건강보험제도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보유한 차량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제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가운데 현재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오래 보유한 차량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가 자격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이를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안,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부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12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금잔액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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