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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차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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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오래되거나 낮은 차량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23일 권익위가 공개한 건강보험제도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보유한 차량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제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 가운데 현재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선 차량의 경우 구입금액 6000만원 가량의 배기량 2000㏄ 수입차나 구입금액 2500만원 가량의 국산차의 보험료가 같다. 오랜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돼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오래 보유한 차량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가 자격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이를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안,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부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12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금잔액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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