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방식은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이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 기일은 2013년 2월25일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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