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영업 면적 최소 규모 상향 조정 조례 개정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 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처리 해 왔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금천구의 발빠른 조례 개정으로 약 155개 업소에서 자체처리 비용 1억3000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2627-149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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