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는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 점검활동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과 홈앤쇼핑(80% 이상)뿐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를 권고한 GS홈쇼핑ㆍCJ오쇼핑ㆍ현대홈쇼핑ㆍNS쇼핑 등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이다. 앞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한 매년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산출할 때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검증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방통위가 해당 홈쇼핑 사업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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