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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향응의혹 현직 검사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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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7일 수사과정에서 향응을 접대 받은 의혹을 받은 광주지검 강모(36) 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순천지청 근무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던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준호 본부장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에 보고했다"며 "해당 검사가 향응을 수수하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윤모 씨를 검사실로 불러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강 검사는 순천지청 근무 당시 화상 경마장 뇌물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2010년 말 투자 희망자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화상 경마장 설치와 관련해 마사회 직원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준 사업자 이모씨와 고용인 윤씨를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강 검사가 화상경마장 투자 희망자를 접근시켜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찰본부는 함정수사 의혹과 성매수 부분은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함정수사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됐고, 성매수 부분은 현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철저히 추적했지만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면직 처분은 해임·파면과 함께 공무원 처벌에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면직 처분은 해임과 달리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개업을 제한 하지 않는다. 또 퇴직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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