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검사는 순천지청 근무 자신이 수사를 지휘하던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강 검사는 순천지청 근무 당시 화상 경마장 뇌물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2010년 말 투자 희망자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화상 경마장 설치와 관련해 마사회 직원에게 8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준 사업자 이모씨와 고용인 윤씨를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감찰본부는 함정수사 의혹과 성매수 부분은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함정수사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유죄가 선고됐고, 성매수 부분은 현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철저히 추적했지만 해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면직 처분은 해임·파면과 함께 공무원 처벌에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면직 처분은 해임과 달리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개업을 제한 하지 않는다. 또 퇴직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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