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P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모(40)·전모(43·여)씨가 P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와 전씨는 각 2009년 12월, 8월까지 P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법인이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점을 이유로 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취업 이후에야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점,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 이들의 실질적인 지위를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해 권씨는 5200여만원, 전씨는 1200여만원을 각 퇴직금으로 받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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