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단 최종 서명에 참여
이번 회의에서는 1988년 ITRs 규칙 제정 이후 자유화, 민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비스 품질제고와 국제 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 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과금·정산 상업적 협정으로 해결, 로밍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전달 노력 등을 규정했고 트래픽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WCIT-12 회의는 인터넷 이슈와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ITRs 개정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회의의 마지막 날이었던 14일 이번 회의에 참석한 151개국 중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최종서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고 인터넷 논의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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