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중 2건은 관보게제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되며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같게 상향 개정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은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것인데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을 제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합상품 가입가구는 1117만 가구로 전 가구의 55.8%에 이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대리점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표지판 크기를 A2크기(42cm×59.4cm)로 줄였다.
종전 공표크기(78.8cm×109cm)가 너무 커 영업장이 소규모인 사업장이나 대리점에 부착이 어렵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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