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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많이 주면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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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등 고시 3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2건은 관보게제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되며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같게 상향 개정했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종전 0.5%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각각 상향되는 것이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은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것인데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을 제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합상품 가입가구는 1117만 가구로 전 가구의 55.8%에 이른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대리점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표지판 크기를 A2크기(42cm×59.4cm)로 줄였다.

종전 공표크기(78.8cm×109cm)가 너무 커 영업장이 소규모인 사업장이나 대리점에 부착이 어렵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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