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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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아건설이 삼환까뮤 외 1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공시했다.
동아건설은 부산 광안대로건설공사와 관련해 회사 정리절차개시에 따른 공사 포기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비 손실금을 공동수급업체인 삼환까뮤에 청구했다.
삼환까뮤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해 42억9300만원과 법정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삼환까뮤 측은 "판결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손실반영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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