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부산 광안대로건설공사와 관련해 회사 정리절차개시에 따른 공사 포기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비 손실금을 공동수급업체인 삼환까뮤에 청구했다. 삼환까뮤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해 42억9300만원과 법정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삼환까뮤 측은 "판결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손실반영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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