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딱 걸렸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이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1529명으로 전년대비 293명(2.7%) 감소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지난해 보다 294명(8.1%)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뒤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줬다. 이후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는데 이 시간이 경과된 뒤에도 체납되면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7604명(65.9%)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무려 10억 원 이상의 체납자도 179명(1.5%, 개인 48명, 법인 131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만천하에 공개되는 명단은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고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시·도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거나 시·도보 등에도 실린다.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하고 정리해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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