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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8℃ 제한…"실내에서 입김" 볼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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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공공기관 18℃ 제한…"실내에서 입김" 볼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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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나석윤 기자]과천정부청사 공무원들은 여름과 겨울이 싫다. 창문이 작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특히 정부가 여름에는 냉난방온도를 28℃ 이상으로, 겨울에는 18℃ 이하로 제한하면서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 공무원은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하나씩 끼고 산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3일부터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의 '추운 겨울'이 다시 시작됐다. 내년 2월 22일까지 1만9000여개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제한 조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운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렇다 할 평가나 조사도 없이 강행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국무총리실 지시로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없다. 겨울철 실내온도 18℃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에는 매우 낮은 온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기준온도를 지키라고 하니 공무원들은 반입이 금지된 온열기를 하나씩 끼고 근무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 너무 낮은 온도지만 전력 사정에 따라 그마저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12월3일 현재 한국전력의 예비전력은 580만kW 수준이다.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관심단계가 된다. 이 단계로 접어들면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이 제한돼 18℃ 밑으로 더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직원들이 모두 춥다고 하고, 실내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라며 "추위를 이기기 위한 방책을 연구하다 하루를 다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매년 시행되는 에너지 제한조치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매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이 규정이 합리적인지, 이로 인한 근무 여건은 어떤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의 한 관계자는 "2008년부터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매년 문구만 수정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한 번도 규정을 적용한 이후 업무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자주 출입하는 한 민원인은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손이 곱아 서류 작성도 제대로 못하는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안스러울 정도"라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대책 말고 좀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없는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공기관과 함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도 시행돼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는 20℃ 이하로 제한한다. 난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후 전력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오늘 부터 시행되며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2013년 1월7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와 연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2월22일까지 관할 자치구에서 매일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과 함께 내복 입기, 개인담요 사용 등을 권장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경고장 발부→ 최초 50만 원→ 100만 원 → 200만 원 등의 순서로 부과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종오·나석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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