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는 6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의 하청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노조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또 현대차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127개 업체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이를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가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내용은 2007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고 언급했다.
현대차는 "2004년 당시 판단기준이었던 '1998년 파견과 도급 구별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은 2007년에 폐기됐다"며 "지금 와서 2004년 노동부의 고소사실만으로 마치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 처럼 사실을 호도, 왜곡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상은 생산하도급(2,3차 포함)과 비생산 도급 전원을 포함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차에 출입중인 협력업체 인원은 사내 하도급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상주원, 식당, 청소, 일시적 시설공사 등 불법파견과 무관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획일적 정규직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차는 2015년까지 3000명의 하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은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로 해고됐던 최병승씨의 소송에서 '2년 이상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 위에서 농성중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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