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구리시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약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람에 창고,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 무분별하게 방치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한강 주변지역인 구리 토평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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