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주택건설사업이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 건설분야 관련업체가 회생절차를 밟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관련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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