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확대 시행지역에서 첫 번째 성과
이에 옆에 있던 친구 C양은 오후 5시 11분께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 SOS를 활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인근 순찰차에 출동지시(오후 5시 14분)를 내렸고, 4분 뒤인 5시 18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행안부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한 남성을 원터치 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관을 통해 가입신청을 했을 경우 위급상황 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는 올 7월부터 경남과 충북, 전남, 제주 지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검거는 지난 7월 확대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해당지역에서 이뤄진 첫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20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라며 "내년 1월 1일로 계획된 전국, 여성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를 비롯해 112 앱서비스, U-안심서비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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