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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 검거…'원터치 SOS' 신고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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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확대 시행지역에서 첫 번째 성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 28일 오후 5시, 경남 진주시 ○○동의 한 상가 편의점에서 만취상태인 A(남·43) 씨가 B(12) 양의 어깨에 손 올리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옆에 있던 친구 C양은 오후 5시 11분께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 SOS를 활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인근 순찰차에 출동지시(오후 5시 14분)를 내렸고, 4분 뒤인 5시 18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 한 남성을 원터치 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관을 통해 가입신청을 했을 경우 위급상황 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고접수처나 경찰관은 신고자의 신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GPS 등을 활용해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는 올 7월부터 경남과 충북, 전남, 제주 지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번 검거는 지난 7월 확대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해당지역에서 이뤄진 첫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20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라며 "내년 1월 1일로 계획된 전국, 여성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를 비롯해 112 앱서비스, U-안심서비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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