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해 지난 2009년 1차 참가자 868명을 대상으로 수급지위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중 기초수급자들의 25.2%가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통장은 3년 동안 매월 5만∼20만원을 예금해 주거·창업자금과 고등교육비를 마련하도록 원금만큼의 이자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탈수급 사유를 보면 본인의 소득 증가가 62.6%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근로소득 증가 32.5%,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23.8%, 고용수준 변화(일용직·임시직→상용직) 6.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구원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12.5%, 자녀성장으로 인한 추정소득 부과 8.8%, 자녀 군입대 3.8%, 배우자 사망 1.3% 순이었다.
반면 2009년 통장 참가자 선정 당시 비수급권자였던 550명 중에서 30명(5.5%)은 3년이 지난 현재 기초생활 수급 상태에 새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는 ‘실직, 이혼, 상시소득 감소로 인한 본인 소득감소’(14명, 46.6%)와 ‘본인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6명, 20.0%), ‘가구원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3명, 10.0%) 순이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을 내년부터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플러스통장과 함께 꿈나래통장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5년 또는 7년간 월 3만∼10만원을 내 교육자금을 모으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추진 아래 진행돼 왔던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25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통장 참여인원과 선발권한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후원자와 수혜자간 연대를 유도하고 지역복지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단 참가자 모집은 혼선을 막기 위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또 일용직 근로자·국가보훈대상자들의 참여가 완화된다. 이 두 통장 가입은 현재까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계부채 5000만원 이하면 가능했으나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엔 재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참여가 제한돼왔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대상자들을 위해 재직기간을 최근 1년 간 10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 시에 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동일한 일정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꿈나래 통장은 대상자녀의 중, 고교 교육비 등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3년 약정기간을 신설하고, 대상 아동연령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의 5년·7년의 약정기간 중, 7년 저축기간이 너무 길어 참가자의 중도해지율도 높아지고 대상자녀의 중·고교 교육비 등으로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이같이 조정한 것이다. 시는 내년부턴 7년 약정은 폐지하되, 기존 7년 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두 사업의 참여대상자로 8차례에 걸쳐 3만2792명을 선발해왔다. 이 중 3만2116명이 약정을 통해 저축에 참가했다. 지난 9월말 현재 희망플러스통장에 1만3965명, 꿈나래통장 1만3741명 등 총 2만7706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저축 종료자는 871명, 중도해지자는 3539명이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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