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과 농협중앙회 합동 현장교육 실시
12월5일 한우프라자 3층 회의실에서
30일 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차량 등록제가 올 8월23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축산차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차량종사자에게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함평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교육은 축산관련대학,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협회 등 28개 기관에서 실시, 전체 축산차량 등록대상자 7만여명(추정)중 현재까지 주기적 방문차량 종사자 2만5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비주기적이면서 부업으로 하는 축산농장 소유차량 등은 금년 말까지 시·군·구에 차량 등록을 먼저 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실시하는 함평지역에서의 교육도 함평 인근 시·군 차량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전남도청과 함평군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다.
금번 교육대상 축산차량 등록대상자는 가축운반, 원유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및 퇴비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착유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주업으로 하는 차량이다. 주기적이면서 주업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종사자는 교육 미이수시 내년 1월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이수자는 축산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edu.com)에 접속, 교육운영기관의 교육개설 일정을 참고하여 금년내에 이수하고 시·군·구에 등록해야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