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등록금, 과다광고, 중도탈락 등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국내 학위와 관계 없어
교과부는 "이 유학 프로그램은 고등교육법 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기관은 외국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해 운영하는 사실상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이 역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국내대학들은 '1+3 유학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 데도 불구하고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모집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외국대학 소속의 교환학생이므로 본교와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 내외의 고액 등록금을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1년 국내과정은 사실상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에 지나지 않아서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입학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대학의 정규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 그동안 고액 등록금, 과다 광고, 중도탈락 등 학생과 학부모, 유학원 등에서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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