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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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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김동수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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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소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 8건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또 협동조합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요구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제도에 대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하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공정위에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인하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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