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계류 중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 8건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하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부당 단가 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공정위에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인하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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